[단독] 민주 '주가조작' 검찰 수사독점권 폐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불공정 거래 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 경찰도 가능하게"
강훈식 "금융범죄 검찰 맡길 거면 금감원 무슨 필요 있냐"
- 구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 거래 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즉각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이날 금융증권범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사건 수사시 검찰 외의 수사기관이 소추 외의 인지 수사 시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하자, 이에 "금융 범죄에 있어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용기 의원실은 개정안에 대해 "정보의 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어 사건 수사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하는 실정이다"며 "검찰과 경찰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됐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3(불공정거래 행위·통보 등)에 적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행위가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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