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시 다신 조사 못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규제 회피하는 꼼수 근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편파적이라며 발언하는 모습. 2024.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는 그간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명 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세워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법 내용의 핵심은 처벌받은 분들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법인을 만들거나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조사(미공표 여론조사)까지 왜곡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여론조사 원 데이터를 각자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해서 조작이 이뤄졌는지 사후 충분히 오랜 기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한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존 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존 여론조사를 보도 또는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지만, 박 의원의 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김 여사 관련 여론 조작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라며 "여론조사가 불법으로나 왜곡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