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감사원 추가 국감…제출거부 '관저 감사 회의록' 본다
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24일 현장검증도 함께 실시
여 "문정부 청와대도 수의계약…여론재판 하겠단 것"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해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실시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3가지 사항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에 각 사항은 모두 표결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온 3가지 안건 모두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증인 29인과 감사위원 6인은 24일 일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게 됐다. 특히 법사위는 직접 감사원에 가서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며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그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결국 언론에 공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감사에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다.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들의 의견·주의·주장은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불법이 징벌의 대상이다. 위법한,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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