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맘 안다"
'출석 계기' 등 질문에 미소만…팬들에겐 "제 마음 아시니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언 예정…근로자 여부가 관건
- 한병찬 기자, 임세원 기자,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황미현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에 출석하며 하니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 분들이 제 마음을 잘 아시니까 말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국회 앞에 도착했다. 하니의 이례적인 국감 출석에 국회 앞은 뉴진스 팬덤 '버니즈'와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다. 옅은 미소와 함께 짧은 인사를 건넨 하니는 국회 안으로 들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출입증을 작성했다.
하니는 '국감 출석 계기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라이브 방송 폭로 후 회사에서 불이익받은 것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침묵을 유지하던 하니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 분들이 제 마음을 잘 아시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렀다. 하니는 국감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관건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환노위는 국감을 통해 하니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는 않아 왔다. 다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
다만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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