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통령 관저 감사 회의록' 제출 여야 공방…법사위 파행
정청래 "규칙과 법률 충돌시 법률 지켜야…숨기는 자가 범인"
국힘 "같은 사안 다른 기준 적용…문 정부도 회의록 공개 막아"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로 강하게 격돌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감사원을 감싸는 여당이 설전을 벌이며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5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위원회 회의록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특수활동비,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운영규칙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감사원 회의 운영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만일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법사위원들은 모두 현장 검증위원이 돼서 10월24일 3시 이후에 감사원으로 가서 2차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할 것"이라고 재차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정 위원장의 자료 제출 촉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곽규택 의원이 자료 제출을 제기한) 공수처에 대해선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감사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들어 내라고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금 야당이 문제 됐던 이슈도 엄청 많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느 감사위원이 어떻게 얘기했고 뭘 지적했고 그것 다 법사위에서 공개해야 되냐"고 꼬집었다. 또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관저에 대해서 안보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 웃음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직원들과 함께 자료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상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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