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 "YTN 출신 이해충돌" vs 야 "판검사들 법사위 다 빼야"

국힘, 노종면 의원 YTN 재직 이력 이해충돌 주장 제기
야 "판검사, 우주항공 전문가, 방통위 출신 다 안되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불출석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에 재직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방송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15일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YTN의 민영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YTN 출신 노 의원이 YTN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맞불을 놨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감은 있어서는 안 될 국감"이라며 노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 적법성을 두고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YTN의 사장과 언론사의 핵심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강제하는 상황은 민영방송을 겁박한다는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전에 (최형두 의원이 YTN에서 근무했던) 노종면 의원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그러면 저도 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방통위 대상으로 청문을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에 가담하거나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못 한다는 근거는 어느 규정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하자 여당이 이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간사 발언 외 의사진행발언은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기회를) 안 주겠다고 해놓고서 (야당에만) 또 주면 어떡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에서 "반말하지 말라"고 맞불을 놓자 박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누구한테 제가 반말을 했나", 공정하게 하라"고 반발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노 의원은 "최형두 의원께서 제 이름을 말씀 안하셨다고 하지만 누가 들어도 다 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 규칙 어디에 저촉되는지 알려 주시면 절차를 밟아 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진행하면서 여러 분야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YTN 증인과 관련해서는 매우 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로비가 이뤄진다. 빼 달라고"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수가 그 로비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집요한 로비의 결과로 노종면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산이고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최 의원을 향해 노 의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 의원은 이에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며 "국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더 엄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현 의원은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는 변호사·검사·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 여기 앉아있는 황정아 의원이 항공우주 전문가인데 우주청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황 의원도 여기 앉아있을 수 없다"며 "전문가는 그 직종에서 최대한 역할을 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이 됐다는 점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