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칼럼] 탈북민 고독사 대책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을 이탈(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의 인구는 3만4121명(남성 9550명, 여성 2만4571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가족 없이 나홀로 탈북한 1인 가구 인구도 전체 탈북민 중 30% 비율을 넘어섰다.
탈북민의 경우 국내 입국 초기에는 강한 정착의지를 보인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건강 악화 및 사회적·경제적 고립, 고령화 등의 이유로 자립 의지가 약해진다. 결국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 부정적인 상황으로 귀결되며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탈북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탈북민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고독사와 많이 닮아 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탈북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 영위 수단찾기는 가장 큰 도전이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중 약 20%가 넘는 인구의 위기 정보가 장기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또한 전체 탈북민 인구 중 약 7165명은 통신비, 건강보험료,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수도·전기·가스)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현재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착금 인상,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심리안정 및 정서지원, 체계화 등 9개 위기가구 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비해 미비하며, 전달체계에서도 책임성,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 출범,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2026년 개관 예정) 구체화, 2024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및 확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 출범 등을 진행 및 계획 중이다. 또한 그간 지적되었던 다양한 미비점과 한계점을 담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할 예정이다.
물론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지역하나센터, 지자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의 경제 및 생활에 대한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주소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가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 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열거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또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개정안에 그칠 것이 아닌, 미리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여 정책적인 뒷받침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수년간 노력해 왔던 시민단체와 최근 합류한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 고독사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다. 특히 노인·탈북민·장애인 등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해 왔던 안부사업 등이 있다. 이를 필두로 지원을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될 것이다.
/김현수 22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 ((현) 한국공학대학교 대학공유협력센터 연구교수)
※청년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들의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