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힘 "금투세, 부동산 사모펀드만 이익…개미 우려 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김근욱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부동산 사모펀드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수익에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진다. 이게 사모펀드와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고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에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런(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종식돼야 한다"며 "어떻게든 빨리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금투세의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보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500억 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714억 원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 원만 내, 762억 원의 세금이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선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지만 주식형 펀드는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펀드가 부동산 펀드"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세율은 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력 정치인들이 사모펀드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래서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한다"고 재자 주장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