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추진…국힘 "꼼수개정"·용산 "야당 직속 검찰"

추경호 "폭주가 점입가경…상설특검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대통령실 "2014년 민주당 주도 여야 합의, 정치 속셈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상희 기자 = 여당과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개정' '야당 직속 검찰'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려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이 담긴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사실상 과반이 여당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