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경력 '10년 → 5년' 완화…법원조직법 본회의 통과

찬성 244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의 건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질적인 법관 부족과 이에 따른 재판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법조 경력자 중 법관 선발) 제도를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래는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려 했던 법을 개정해 5년으로 굳히는 것이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이 5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