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도 간소화…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225명 중 찬성 220명, 기권 5명으로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앞으로는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중 찬성 220명, 기권 5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기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