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권 국힘 의원 불송치' 다시 판단해달라"…재정신청

"공선법 위반 혐의 이갑준 구청장과 공범, 불송치 결정 부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찰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론 내린 데 대해 "오늘 오후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이 벌인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이 의원 역시 이갑준 구청장으로부터 통화를 넘겨받아 지지를 호소했다"며 "따라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이갑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관변단체장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늘어놨다"며 "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이성권 국회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다', '사하구 갑 쪽에 청년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구청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갑준 구청장은 22대 총선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의 전 임원에게 같은 고향 후배인 이 의원(당시 예비후보)을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불송치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옳은 판단인지 다시 정해달라고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