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증인 불발…'공천개입' 명태균·김영선 채택 '합의'(종합)
'관저 의혹' 관련자만 채택…계엄 의혹은 방첩사령관만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5일 여야 합의로 다가오는 국정 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야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1시간 넘는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계엄 의혹'과 관련 이충호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 끝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만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 채택 의결을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두고)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증인 채택 시간이 임박해서 (야당 간사와) 만나고 결정하는 그런 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실 소수 여당인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일반 통행으로 강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민주당이 선심을 기대하는 기다려야만 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일방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 요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도 초반에 보내온 증인 명단을 보면 행안위에서 계엄 의혹을 검증하겠다하면서 육군수방사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조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풍문과 낭설에 불과한 계엄 가짜뉴스를 가지고 현역 사령관들을 소집시켜 도대체 어떠한 검증을 하고 싶다는 건지 의문이고, 정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여야 합의로 소방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에 앞서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아울러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본회의에 법안들을 개별로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의결·통과 시켰다.
이번에 행안위가 의결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행안위는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안위는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구급활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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