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인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 될라…여 "이재명 방탄용"

내달 2일 헌정 사상 두번째…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34명 증인 채택에도 강제성 없어 이화영 외 불참할 듯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청문회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증인·참고인 3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박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에 청문회 증인으로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해 △백정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의 채택을 여야 모두 요구했다. 이외에도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도 청문회에 불렀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청문회에 이화영 전 지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 대다수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보단 검찰 등을 흠집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고 증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만 할 수 있고 청문회에선 어렵다.

지난 8월 14일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인 김영철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소추 안 조사 청문회가 열렸으나, 친야 성향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만 참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이 나왔다. 이보다 앞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역시 증인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다.

김 차장검사는 자신의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서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어 당사자는 청문회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출석하면 진술을 강제 받게 되는데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지목된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물론 다음 탄핵 대상자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앞으로 있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는 청문회를 계속하는 데는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여당의 시각이다. 오는 11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4건의 형사재판의 결과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향해 보복성 탄핵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남은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