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아동성착취 피해지원, 양육비 선지급법 여야 합의(종합)

여가위, 위원회 대안으로 합의 처리…26일 본회의 처리 수순
"여야정 이견 없는 우선순위"…위장수사 등 미세 조율 남아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딥페이크 피해 지원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법,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다. 여야는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일부 민생 법률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조율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여가위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감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 또한 마련했다.

특히 여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상해치사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강요죄)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했다. 개정안을 통해 협박 행위는 3년, 강요죄는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심위 측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하려는 데 관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여가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야당은 모든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전체회의에 앞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중위소득 150%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을 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고, 직후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민생 문제인만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들이 다음날(24일) 개최될 법사위 법안소위를 넘길 수 있도록 당 지도부 등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야당 측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이 내용을 특위 안으로 준비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 내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만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는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 수사의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내일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문제의 경우 양쪽(국민의힘·민주당) 다 특위가 있고, 정부도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순위로 꼽고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 법안은 여야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