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모성보호 3법, 26일 본회의서 반드시 합의 처리"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육아휴직 기간·대상연령 확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야는 저출생 극복 및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의 합의 처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모성보호 3법에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앞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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