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국힘 "찐명의 보은 쿠데타"(종합)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 위한 돌파구…민주주의 가치 훼손"
여 국방위 소속 의원들 "이재명의 봄을 위해 벌이는 쿠테타"
- 조현기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의봄 4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괴담 선동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며 "안보와 직결된 사안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소속 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재명의 봄을 위해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 사유로 밝힌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이냐"며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네 의원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계엄 선포 시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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