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지역화폐법' 윤 거부권 행사시 곧바로 재의표결

24일 거부권 행사된다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 돌입
"늦어도 국정감사 시작되는 내달 7일 전 재의표결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19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쌍특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번에도 행사된다면 향후 본회의에서 즉시 재의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백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므로 복귀하는 시점과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재표결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9월 24일에 (3개 법안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9월 24일을 넘어 9월 30일 혹은 10월 2일 정도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그 전주쯤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표결을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통상 목요일에 진행되는 본회의 일정으로 10월 3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민생회복피해 지원금 특별조치법·방송4법'에 대한 재의표결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