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계좌 개설을?…케이뱅크, 금감원 지적 건수 69건 '최다'
전체 지적 건수의 80%…"2022년 정기검사 공시로 연도 차이"
김병기 "본분 충실 못하고 사고 많아…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터넷 은행으로의 출범 7년 만에 IPO(기업공개) 닻을 올린 케이뱅크가 3대 인터넷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지적 건수가 평균 대비 7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뱅크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책(과태료·과징금)' 이상의 중징계가 총 10건에 달했다.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등 시중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미비사항도 적발됐다.
1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 요청한 '연도별 검사횟수 및 지적건수'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1회의 검사를 받았는데 총 지적 건수는 69건으로 타 인터넷뱅크(평균 9건)에 비해 7.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의 인터넷은행 지적 건수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3대 인터넷 은행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같은 기간 1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카카오뱅크의 지적 건수는 18건, 토스뱅크는 0건으로 나타났다.
캐이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정기 검사를 받고, 해당 결과가 2022년에 공시됐다"며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정기 검사를 받았던 것이 지난해에 공시된 것이라 검사 년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뱅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69건 중 '문책(과태료·과징금) 이상 중징계는 10건으로 그 비율은 12%에 상당에 달했다. 사망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발생 등 시중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미비사항까지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에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 기간 중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은 78건, 예금인출은 5550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3자에 의한 차명 거래 및 범죄 악용에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명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케이뱅크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위반', '금융거래 정보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등 10건의 문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뱅크가 설립 취지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상자산 연계 계좌 등 설립취지와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다수의 지적이 발생한 케이뱅크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분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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