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열차 '부정 승차' 연평균 1만여명…단속 강화 '절실'

2020년 9440명→2023년 1만3353명 '증가세'
김희정 "열차 증편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이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명절 연휴 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자'가 매년 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승차자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과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부정승차 적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부정한 표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부정승차 건은 연평균 1만885명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자는 매년 증가세다. 2020년 9440명에서 2021년 9506명, 2022년 1만1244명, 2023년 1만3353명으로 늘었다. 올해 설 연휴에도 8641명이 표 없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부정 승차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2020년 1억9485만 원에서 2021년 1억8071만 원, 2022년 1억7042만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억8865만 원으로 치솟았다. 이번 설에도 1억93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열차 중에선 KTX 비중이 높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부정승차 7248건 중 KTX는 4147건(57.2%), 2021년엔 6858건 중 2402건(35%), 2022년 8572건 중 4686건(54.6%), 2023년은 9496건 중 6701건(70.5%)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열차 부정승차 시 부정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공짜로 열차 타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명절의 경우 열차 수요에 대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열차 증편은 물론 부정승차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