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창의재단 교직원 징계…'성실의무 위반' 1위

연구비 부적절 집행, 인건비 비위 등 사유 다양
성 비위 저지른 창의재단 연구원 '강등' 처분 후 퇴직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난 3년 동안 27건의 교직원 징계가 이뤄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교직원 징계는 총 1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4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건, 학생인건비 관련 비위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업무수행 부정성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카이스트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강급·정직·감봉·견책 순으로, 파면에 이른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22년 5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조교수 A 씨의 징계 수위가 제일 높았으며 나머지는 강급 2건, 정직 3건, 감봉 9건, 견책 4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과학창의재단도 8건의 임직원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등 1건, 정직 2건, 감봉 1건, 견책 4건이었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1건으로, 해당 연구원은 강등 처분을 받은 뒤 퇴직했다. 이들 징계 유형 및 사유로는 행동강령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교육기관에서 연구비, 학생인건비 등의 비위로 징계받은 교수와 연구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 중"이라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부터 공정과 상식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