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사퇴 없다…30억, 꼬박꼬박 갚는 중"

"진보 진영 단일화 잘 될 수 있게 모든 노력 경주할 것"
선거보전비 미납 비판엔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는 13일 "여론조사 1위 후보자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곽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육감에 출마한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에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 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저는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제 사건에 덧씌워진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이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자는 "저는 후보 매수와 관련한 어떤 사전 약속도 한 바 없다"며 "검찰과 국정원은 저를 사전 약속하고 선거 이후 돈을 준 사람으로 처벌하려고 했으나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저의 약속이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결국 제게 사후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이른바 '사후후보매수죄'라는 형용모순의 죄목을 적용했다"며 "선거가 끝난 마당에 매수할 후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퇴행하는 윤석열 교육 정책을 탄핵하고 멈출 수 없는 혁신미래교육을 다시 전진시켜야 한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윤 정권의 친일 역사 교과서 시즌2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곽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역사를 지키고 독도를 지키고 생태를 지키는 우리 아이들 미래 지키는 일을 당연히 하고, 대척점에 있는 윤 정권의 교육 정책 당연히 탄핵 할 것"이라며 "(윤 정권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기에, 탄핵 민심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출마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당의 선거 개입과 관여는 법상 금지돼 있는 사항이고 불법 행위다. 어느 당의 고위 당직자이건 상관 없이 그와 같은 행태는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전비용 미반납에 대해선 "저의 전 재산을 강제 집행 당했고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을 반환한 걸로 돼 있다. 저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나 목적 없이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이 된다. 아무튼 저는 공공의 일을 오직 경제적인 이득과 관계 없이 공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답변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를 묻자 곽 후보자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 명의 예비 후보자로서 경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1·2호는 돈을 언제 주느냐로 규정된 게 아니라 목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미 사퇴를 했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겠냐"며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는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고 잘못된 법률이다. 당시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곽노현은 무죄"라고 거론했다.

앞서 곽 후보자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4만 7783표 차로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됐다.

정치권은 곽 후보자의 출마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곽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곘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 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재고해주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