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내 탄핵 안돼"…여 '탄핵남용방지특별법' 당론 발의

주진우 대표 발의…탄핵 기각 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소추안 기각시 직무 정지된 공직자 보수 등 부담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법안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가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 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임기에 발의됐다. 이는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 소추안의 약 47%(총 38건 중 18건)를 차지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표적으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