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상정하라"…야, 우원식 의장 압박

정청래 "절차적 하자 방지 위해 안건조정위도 거쳐…재고해야"
박은정 "국민적 지지 높은 양특검법…민생 회복 위해 필수 법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회를 선언한 뒤 이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 되지 못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장경태·이건태·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거절한 우 의장에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며 3개의 법안을 법사위를 통과시켰다"며 "양 특검법은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민생과 직결돼 신속하게 처리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 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에 법사위원은 우 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법안이 의장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 위원장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지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요청했고, 여러가지 고민과 논의 끝에 법사위원들과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친 해당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국회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별 대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법사위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로의 상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19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을 오늘 (상정하면) 안되고, 내일 (상정하면) 안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