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안건조정위 열었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민주 당론 '지역사랑상품권법'도 통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이상이 야당 몫이어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날 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채상병 특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