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나는 한동훈·이재명…상법·노란봉투법 등 현안 논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국·허은아 대표도 예방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 필요성을 놓고 국회 차원의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예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정기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 등 국회 차원의 입법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야당 간의 대척점이 큰 만큼 이번 만남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 역시 화두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이 공전 중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차례로 여러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도 회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