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방심위가 여가위엔 왜?…'딥페이크' 대책 마련 총출동

여가위 외 부처도 현안질의 출석…종합대책 논의
'처벌강화·제재확대' 법 개정 9월 합의 처리 전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와 관계 부처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현황과 정부부처 등의 대응을 점검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여가위 소관이 아닌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이례적으로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통상 상임위에는 소관기관만 출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대응·대책 마련 등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있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범죄 행위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부문, 피해자의 신상 유포를 방지하는 부문, 딥페이크 게시물이 추가로 공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부문 등 부처 간 업무 공유 및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모두 대응 의지가 강한 만큼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현안 질의 및 법안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딥페이크'를 명시한 성범죄 방지 법률안은 총 28개가 발의됐다. 이 중 12개 법안들은 이번 주에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다. 현행법은 타인을 불법으로 촬영한 실제 영상물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위 영상물로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또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할 뿐 아니라 소지·구매·저장 또는 단순히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도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여가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한 부처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협조하듯이, 우리 국회도 각 상임위에서 딥페이크 TF를 운영하고 또 여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딥페이크 문제 대응 역시 함께 가야 제대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