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돈봉투' 유죄 판결에 "국회 쩐당 전락…사죄하라"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집행유예 판결
"또 야당탄압·기획수사 운운하면 엄중 심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에 "민의의 전당 국회를 '쩐(錢)당'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개혁안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표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금권선거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범죄행위"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만약 지금껏 그래왔듯 또다시 야당탄압, 기획수사를 운운한다면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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