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한 정진석 유죄…자진 사퇴하라"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서 감형…2심 벌금 1200만원
"정치적 견해 다르단 이유로 모독…대통령 보좌 자격 없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 감형됐지만 검찰의 구형량 보다 훨씬 상회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실형 6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1심보다 감형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며,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이유로 정 실장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을 모욕하고 호도했음에도 징역을 피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었다는 이유로 전임 대통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은 없다"며 "정 실장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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