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與 "사필귀정" vs 野 "시대착오적"(종합)

국힘 "조희연 전교조 생각뿐…서울시민께 사과해라"
민주 "해직교사 복직인데 야속해…실질적 정의 부정"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인천=뉴스1) 조현기 김경민 구진욱 기자 = 여야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라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해직 교사의 복직이 교육감의 해직 사유가 되는 현실이 야속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교육의 수장을 잃은 900만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 채용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퇴직 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