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연, 해직교사 구제 정책으로 유죄…심히 유감"

서울 국회의원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 부정한 결과"
"사회적 화해 위한 행정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인천=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거에 심히 유감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 받아온 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 지역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 채용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구제하려 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퇴직 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