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개 민생법안 통과…야당 적극 노력 반영된 결과"

"장고 끝 간호법 통과…의정 갈등과 별개 '물타기 시도'는 안돼"

여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답답한 (여야의) 분위기 속에서 조금의 출구를 주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본회의에서 예고했던대로 28가지 민생관련 법안을 여야가 협의 끝에 통과를 시켰다"며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아침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는 등 긴박한 과정 끝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간호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간호법 통과가 의료대란 해결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간호법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의지가 이번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은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의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지금의 의정갈등 문제를 간호법 통과로 일종의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외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9개 법안이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답답한 (여야의) 분위기 속에서 조금의 출구를 주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