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들 '기쁨의 눈물'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PA간호사 합법
- 안은나 기자, 구윤성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구윤성 김민지 기자 =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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