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다.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합의가 도출됐다. 이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해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된 '지역사회' 표현은 빠졌다. 당시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