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합의한 '간호법' 핵심은…'PA합법' 근거 담고 '학력제한' 열어둬

PA간호사 업무범위·학력기준 합의…'지역사회' 문구는 삭제
의협 "간호법은 악법" 반발…정부·의료계 갈등 지속 전망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의료대란 상황 속에 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의결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당시와 핵심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 추가 개정시엔 여야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7시부터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간호법을 8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논의한 지 20일 만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해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된 '지역사회' 표현은 빠졌다. 당시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오랜 조율 끝에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한 법안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즉각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 규정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더니,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특혜법'의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