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민심 악화에 여야 화들짝…간호법 오후 본회의 처리 수순

복지위 소위 이어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박주민 "간호사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웃을 수 있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저녁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계셨고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내셨어야 했다"며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어떻게 보면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됐을 때 우시던 간호사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늘은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