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합리적 차별은 가능"…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제시
추경호 등 與 의원 20여명 대거 참석…한동훈은 불참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이 필수가 된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안철수, 유상범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서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도지사들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가능할 것인지가 주된 주제였다.
나 의원은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주거 비용과 식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ILO 협약상 가치 평가가 공정하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건 허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산성과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도 ILO 협약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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