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서울시는 유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법안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