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 검사-장시호, 만남 없다는 증거 확인…위증교사 허위"

"장시호, 법정구속 후 서울구치소서 출정한 적 없어"
아들 생일 잔치 의혹엔 "김 검사, 대검서 근무 확인"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영기 출정과장. 2024.8.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인 2017년 12월 6일자 (서울구치소) 출정과 2018년 2월 11일자 장시호 씨의 (대검) 소환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 청문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김 검사와 장 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2017년 12월 6일 장 씨가 징역 2년 6월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김 검사가 저녁에 장 씨를 불러서 이재용(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주고 밤새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6일 오후 5시8분 30초에 장 씨의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며 "장 씨는 그 이후에는 출정한 사실이 없고 2017년 12월 11일 법원에서 이재용 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김 검사가 (장 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국민의힘과 위원들이 공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11일 장 씨의 자녀 생일날 김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잔치를 해줬다는 내용에 대해선 "김 검사는 2018년 2월 5일 대검 근무 명령을 받아서 이미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2018년 2월 11일에 장시호 씨가 간 곳이 특검이 아니고 대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 2월 11일 특검에서 장 씨를 소환해 조사한 자료가 전산 상 확인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검사의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자체가 사실상 장 씨가 인정한 대로 허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단 것을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검사와 장 씨가 아예 만나지 않았단 사실 자체 입증된 것"이라며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위증교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알리바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주장한 민주당이 사과하고 탄핵소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