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민주 "대통령 폭주, 독재 수준"

"여야 협치 나선 날 거부권 폭탄…이 정도면 중독"
"尹, 21번째 거부권…이승만 말로 따라갈까 우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전국을 돌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 약속해 놓고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찼다"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