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이번엔 '김 여사'도 타깃
'이종호, 김건희 등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명시
"국정농단 수사로 밝혀야…재의결 가능성 더 높아"
- 한병찬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며 "2차 발의 때와 달리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며 "특검을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직접 연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고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수용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한 대표가 언급한 대법원장 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에 언제 상정하냐는 물음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이탈표가 4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쌍둥이 사건이 확인됐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2차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화하자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냐며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밝히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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