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발의…'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우수인력 양성하고 국가안보에 적극 대응할 필요"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이 8일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엔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와 세제 지원 등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액 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지역구인 용인 플랫폼 시티 등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경제안보, 용인특례시의 발전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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