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국가 경제 위기의 날로 기록"

"이재명, 먹사니즘 진심이면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뒤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고 성장과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지만, 행동은 정반대"라며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길로 매진하는 언행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파적 시각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