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녀 '아빠 찬스' 시세차익 의혹에 반쪽 청문보고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임기 개시…전원합의체 가동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 수 271표 중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을 집중 검증했다.

특위는 이 후보와 함께 임명이 제청됐던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달 26일 채택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 추가 검증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노경필·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본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다만 특위는 후보의 적합 또는 부적합 결론을 짓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동시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제청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완성 상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