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불가…"재의 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소비 촉진 효과 불확실" 지적
4개월 동안 13조 원 상품권 소비되기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8.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개최한 합동브리핑에서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정영준 행안부 기조실장이 배석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이 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 명에 불과하고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