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기왕,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연장 추진…3년→5년으로

지자체도 진실규명 및 추모‧위령사업 동참하도록 법 개정
"법안 처리 속도 내도록 여당 의원들 설득하겠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위령사업의 실시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한 2만 245개 사건 중 7566건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기간은 10개월밖에 남지 않아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유족과 복 의원은 보고 있다.

복 의원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이 차질 없이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