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야당 강행처리
검사탄핵 청문회도 가결, 野 강행 처리에 與 강한 반발
-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거수 표결에도 불참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다음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앞으로 달려가 "이의 있다"며 목소리 높여 항의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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