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2차전…野, 이진숙 탄핵안 우선 처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조기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민생위기특별법을 8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방송4법처럼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다른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쟁점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을 임명했다. 2인 체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방통위는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즉시 탄핵안 발의가 예상된다. 이미 이 위원장을 위증·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방문진 이사 관련 방통위에서) 의결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