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트 공소 취소 청탁' 나경원 서울경찰청 수사 의뢰

"그릇된 인식에 기반…형사 사법 절차 위태롭게 하는 행위"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제4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양석·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대기·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정갑윤·홍철호 의원 등 현직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