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째 방송4법 필버…"개딸 민주주의 득세" vs "거부권 행사 안돼"

방송4법 중 3차 필리버스터 16시간 넘겨…29일 오전 종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2시간을 돌파했다. 현재 방송4법 중 방통위법·방송법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날(29일)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된다.

여당은 방송4법이 통과된다면 "개딸(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자) 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28일 여야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두고 16시간 52분째(오후 6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8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6시간 35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7시 45분부터 4시간 50분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12시 36분부터 3시간 41분간 토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후 4시 18분부터 3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자) 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조계원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이 방송장악의 결말은 장악하려고 했던 쪽에서 오히려 기대하던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권을 내주고 선거에 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찬성했다.

이번 3차 필리버스터는 다음 날(29일) 오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같은 날 오전 7시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을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오후 방송4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올라온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26일 오후까지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두 번째로 올라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도 여섯 명의 의원이 30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첫 타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훈기(민주당)·정연국(국민의힘)·전종덕(진보당)·진종오(국민의힘)·박선원(민주당)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마지막 주자인 박 의원이 10시간 4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고, 민주당은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28일 새벽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찬성 189인, 반대 및 기권 0인으로 가결돼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songss@news1.kr